정 정담세무세무회계 사무소 · 서초 교대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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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일정, 업종별 절세 정리, 자주 쓰는 서식, 고객 질문과 답변

공지 · 세무 일정

자료실

신고 준비에 쓰는 체크리스트와 서식을 정리했습니다. 신고서 사본이 필요한 기장 고객은 담당자에게 전화나 상담 신청으로 요청해 주세요.

세무 질문

많이 받는 질문입니다. 내 상황에 대한 답은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시면 담당 세무사가 1영업일 내 연락드립니다.

개인사업자는 언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?+

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·납부합니다.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.

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?+

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, 연 2회 확정 신고를 하고 4월·10월에 예정 신고(또는 고지)가 있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연 1회,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.

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?+

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.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붙습니다.

증빙이 없는 지출도 경비로 인정되나요?+

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안전합니다.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니 상담 때 지출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.

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?+

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늦을수록 감면 폭이 작아지니 가능한 빨리 연락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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